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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거주자우선주차

거주자우선주차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부정 주차 조회

부정 주차 단속

부정 주차 단속
단속대상 - 부정주차 차량(거주자우선주차장에 배정(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
단속근거

주차장법 제8조의 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행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수 있음

1.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는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도로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다른장소로 당해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이동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3.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내 주차 지정을 받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주차하고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음

-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음

단속방법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중 민원요청 다발지역 및 민원 발생시 즉시 견인조치

- 불시 순찰중 부정주차 적발 또는 신고(배정자에 한함) 접수에 의한 단속 시 부정주차요금(3만원) 부과 및 견인

단속요청방법

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TEL : 02-2280-8360)

이의신청

- 현장 단속시 스티커 뒷면의 의견진술서 작성 후 팩스 전송 (FAX : 02-2280-8306)

- 심의결과는 추후 우편 통보

부정 주차 요금 조회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부정 주차 요금 과금 차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는 띄어쓰기없이 붙여서 검색해주세요.
  • 1. 중구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 요금 조회합니다.

  • 2. 조회기간 : 현재일 기준으로 부정 주차 요금에 대한 미납금액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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